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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 기간 지급 방법 안내

by 너만몰랑 2021. 1. 31.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피씨와 모바일로 경기도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입니다.

 

1차와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은 2와 7의 출생연도 끝자리인 도민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며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온라인신청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온라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자의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같이 신청할 수 있으나 성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 현장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수령 방식을 통해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하여 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가 있으면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현장신청 안내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 둘째 주의 경우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는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주차부터는 요일제가 미적용되며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및 현장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경기도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그리고 6월 30일을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이 환수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시면 되며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지원금에서 차감되어 처리됩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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