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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안내

by 너만몰랑 2021. 10. 27.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및 지급이 됩니다. 신청대상은 7월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이 간편신청을 통해 당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는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27일 오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입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7일 오전 8시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는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보상에 서류제출을 하신 경우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역시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한 후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되며 여기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와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하실 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체수 금액
100만원~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체의 33%인 20만 3천개의 소상공인
500만원 이상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전체 15%인 9만3천곳
최대 한도인 1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체 0.1%에 해당하는 330곳

1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는 업체는 대부분 유흥시설입니다. 하한액인 10만원을 받는 사업소도 9만곳인 14.6%로 알려졌습니다. 하한액을 받는 소상공인은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예시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월~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보정률의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해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가능하며(홀짝제), 오프라인 11월 10일 수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및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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