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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방법 이렇게 하세요

by 너만몰랑 2022. 3. 29.

재확산에 따른 정책자금에 대해 만기 재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등 자세한 정보를 안내드리며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시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들은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세요.

목차

     

    1.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22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해당 기간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신용정보등록, 휴/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세 제외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3월28일(월) 3월39일(화) 3월30일(수)이후
    출생년도 끝자리 0,2,4,6,8 1,3,5,7,9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출생연도 52년, 64년 61년, 79년

    2. 지원방식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12개월간 만기를 연장하며 그만큼 거치기간을 적용(이자만 납부) 합니다.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재약정 한 경우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연장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약정절차

    신청기간-22년 3월 28일 월요일부터

    신청분산을 위해서 위와 같이 28일과 29일 이틀간 대표자의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9시부터 자정12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3월30일 09시부터는 홀짝제가 사라지며 누구나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지역센터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오전9시 ~ 오후6시까지입니다.

     

    공동대표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장신청 및 대면약정

     

    준비서류 -

    온라인신청/전자약정의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신청 또는 대면약정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신분증,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요합니다.

     

    ※ 원금분할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 만기연장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원금상환예정일보다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신청 시 처리불가)

     

    지역센터 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1357번으로 문의 하시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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