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산에 따른 정책자금에 대해 만기 재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등 자세한 정보를 안내드리며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시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들은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세요.
목차
1.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22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해당 기간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신용정보등록, 휴/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세 제외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 3월28일(월) | 3월39일(화) | 3월30일(수)이후 |
출생년도 끝자리 | 0,2,4,6,8 | 1,3,5,7,9 |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
출생연도 | 52년, 64년 | 61년, 79년 |
2. 지원방식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12개월간 만기를 연장하며 그만큼 거치기간을 적용(이자만 납부) 합니다.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재약정 한 경우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연장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약정절차
신청기간-22년 3월 28일 월요일부터
신청분산을 위해서 위와 같이 28일과 29일 이틀간 대표자의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9시부터 자정12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3월30일 09시부터는 홀짝제가 사라지며 누구나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지역센터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오전9시 ~ 오후6시까지입니다.
공동대표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장신청 및 대면약정
준비서류 -
온라인신청/전자약정의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신청 또는 대면약정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신분증,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요합니다.
※ 원금분할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 만기연장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원금상환예정일보다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신청 시 처리불가)
지역센터 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1357번으로 문의 하시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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