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6일 부터 21년 7월 6일 동안 1회라도 영업제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집행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의 경우 단기로 본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로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본다.
구분 | 매출 기준 | 매출 비교 |
1 | 19년 연매출 | 20년 연매출 |
2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3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4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5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6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7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8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예) 연매출 2억원~8천만원인 집합금지업종의 지원금은 4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과 '20년 매출액 중 높은 매출액으로 신청사이트에서 자동 반영합니다.
구 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 세가지로 신청대상자가 구분됩니다.
신속지급: 8월 17일 화요일 오전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장,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 이런 소상공인은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신청가능합니다.
2차 신속지급 이후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지급 통보 받은 경우는요?
누락 등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9월 말부터 접수받으며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할 예정이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 또는 18일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단, 8월 17일은 사업자번호 홀수 끝자리, 18일은 사업자번호 짝수 끝자리만 가능, 19일부터는 짝홀수 상관없이 신청가능) 매출액은 국세청 홈페이지(민원증명→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공통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은 9월 말 예정입니다.
경영위기업종
'19연간 대비 '20연간
'19상 대비 '20상
'19하 대비 '20하
'19상 대비 '21상
'20상 대비 '21상
'20상 대비 '20하
'19하 대비 '20상
'20하 대비 '21상
예) 연매출이 2억원~8천만원이면서 40%이상 매출감소 경영위기업종의 지원금은 2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과 '20년 매출액 중 높은 매출액으로 신청사이트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전 폐업한 경우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는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등 다른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지원은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인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식 바로가기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임인년 토정비결 신한생명 무료 신년운세 (0) | 2021.12.07 |
---|---|
2022년 무료 신년운세 사이트 모음 (0) | 2021.12.07 |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0) | 2021.08.09 |
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4인 가구 기준 40만원 (0) | 2021.07.02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자격요건 (0) | 2021.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