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당일 지급받으신 분도 있지만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와 같은 안내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대상자인데도 이런 메시지를 받는 분도 있고 누락자도 발생하고 있어 안내 드립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다음과 같이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자가 1차 신속지급 대상자입니다.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위 언급된 조건이 되는데도 1차가 아니라면 2차 신속지급 대상자일 수 있으며 해당 소상공인의 경우 8월 3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1인 다수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이 표시되어 있음)
8월 30일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받지 못했다 해도 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궁금한 확인지급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인 "확인지급" 소상공인은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면서 1차, 2차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이 안된 소상공인이 신청하실 수 있는 "확인지급"희망회복자금 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검증을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소상공인의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부지급 즉 지우너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1년 11월 말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서식을 통해 작성된 이의신청서 그리고 증빙서류를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매출액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개별 증빙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의 경우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자
- 1인 다수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업체
-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기준)
공통 사항
1.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서 2천만원~3백만원이 지원됩니다.
2. 영업제한
20년 8월16일부터 21년 7월 6일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영업제한 이행기간과 매출규모에 따라서 900만원에서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3. 경영위기 업종
19년 대비해서 2020년 매출감소율 10% 이상인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400만원에서 40만원이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중복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 받은 소상공인 및 부지급 사업체 역시 다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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