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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에너지바우처 지원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by 너만몰랑 2021. 5. 20.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층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접수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이용권을 지급받아 사용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 또는 임산부 또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한부보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금액

1등급 (1인 가구) : 96,500원 (하절기 7,000원, 동절기 89,500원)
2등급 (2인 가구) : 136,500원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6,500원)
3등급 (3인 가구) : 170,5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5,500원)
4등급 (4인 이상 가구) : 191,0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76,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21일~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먼저 기존 기준에 따른 변경사항이 없고 올해도 자격요건이 유지되신 분들은 자동신청됩니다. 이사, 가구원수 변동 등에 따라 정보가 변동되신 분은 신규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청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등 주민센터를 방문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거동이 불편하신 분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즉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카카오톡채널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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